서울 각 구청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신고 접수마감 결과 대다수 재건축 조합이 무더기로 시공사 선정 무효 결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3일 서울시 산하 구청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시공사 선정 신고를 마친 서울 강남권과 강동구 등 4개 구의 초기재건축사업장 5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한 주민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요건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9일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달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민 50%이상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자자체에 신고해야만 기존의 시공사 선정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징구한 동의서는 무효 = 이로 인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민 사후동의서 인정 문제다.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조합총회 당시 주민 50%미만의 득표로 시공사로 뽑혔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공사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은 모자란 동의율을 채우기 위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후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려 왔던 것. 사후동의서를 인정해줄 것이냐를 놓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관할 지자체 모두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건교부는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6월말까지 징구한 동의서는 일단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7월부터 8월말까지 2달간 징구된 동의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재건축 조합이 기존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조합들은 도정법 시행 직전인 6월경에야 겨우 사후동의서 징구작업을 시작했고, 그나마 이를 통해 확보한 동의서의 상당량은 7~8월중 징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사 변경 못한다(?) = 이미 신고된 시공사를 추후 변경할 수 있는 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고는 허가와 다른 행정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변경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건교부 관계자는 “시공계약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가 아니면 신고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지위를 인정 받은 시공사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들에선 최근 이 문제를 놓고 기존 시공사를 지지하는 조합과 시공사 변경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한 재건축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 임의 변경 문제는 도정법 시행이후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며, “건교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