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기존의 500만원서 대폭 상향 조정

오는 7월부터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조직화되고 은밀화되는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우편이나 팩시밀리,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되고 금감원은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이며 사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고 1억원에서최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은 7월1일 이후 신고 건수부터 적용되며 신고대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분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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