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체금리 신용따라 차등적용

내년부터…'이자 양편넣기' 관행도 없애기로모든 은행이 기간ㆍ금액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가 내년부터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연체를 시작한 날과 상환한 날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내년부터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이같은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발생 사실과 연체기간 등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조정, '차주(借主)별 대출금리'를 정하고 연체관리 비용 등 은행의 직접적 손실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연체금리도 달라지게 된다. 현재 모든 은행은 기간ㆍ금액ㆍ대출자의 신용상태ㆍ대출종류 등에 관계없이 18∼19%의 획일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은행이 내년부터 대출 연체금리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양편넣기'가 없어졌으나 연체이자상환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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