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자연분만 진료비 전액 보험처리

내년부터 자연분만 진료비 전액 보험처리 피임목적 정관·난관중절수술은 비보험 처리 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는 입원비, 수술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인 기본 입원비, 분만 시술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부담금(현재 8만원 수준)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특진비(선택진료비), 식비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따로 내야 하며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15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언제부터 새로운 출산관련 건강보험급여 제도가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부터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기본적인 진료비에 대해서도 현행 20%인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액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자연분만 산모의 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나 ▲자연분만에는 약 40만원이 든다. 일반 의원의 기본 입원료가 6인실 기준 하루2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자연분만 산모들이 대체로 3~4일 입원하기 때문에 입원료는7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3만원은 분만시술비, 약제비 등이다. 지금까지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산모가 8만원 가량을 병의원에 따로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돈이 32만원에서40만원으로 느는 셈이다. 출산에 사용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전액이 지원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 입원료인 하루 2만원만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산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선택진료(특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식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현행대로 산모 가족이 따로 돈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돼 평균 15만~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는 평균 7~8일 입원하기 때문에 기본입원료로 15만~16만원이 들고약 64만원이 수술비, 마취비, 약제투여비 등으로 쓰이므로 약 8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중 80%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유지키로 한 이유는 ▲제왕절개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학적 필요성때문에 한 것인지 산모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제왕절개는 대개의 경우 본인과 의사의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제왕절개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27만명 자연분만으로, 22만명이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1990년 18.1%에서 2001년 40.5%으로 급증했으며 2002년 37.0%, 2003년 38.6% 등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숙아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받나. ▲37주(정상아 40주)만에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Surfacten)주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3회) 기준도 삭제된다. 산전(産前)검사는 ▲오는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풍진검사, 트리플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선천성 기형아검사) 등 주요 산전(産前)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선천성 기형아검사비는 현재 8만원선에서 1만1천원 정도로, 풍진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천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관.난관 중절수술은 보험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정부가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으로 돌아섬에 따라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왔던 영구피임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피임목적의 정관.난관 절제 및 결찰(結紮:묶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정관과 난관을 원 상태로 복원해 임신이 가능하게만들어 주는 복원수술을 지난 7월부터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입력시간 : 2004-10-01 11:2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