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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복합도시' 만든다

산업·유통·교육·연구시설 묶어서 개발<br>건교부, 이르면 하반기부터 건설

'다목적 복합도시' 만든다 산업·유통·교육·연구시설 묶어서 개발건교부, 이르면 하반기부터 건설 • 지역균형발전·민간투자 활성화 '물꼬' • "공공기관 이전 연계추진땐 稅감면" • '다목적 복합도시' 문제점은 없나 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업도시와는 별도로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을 하나로 묶는 다목적 복합도시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시 LCD 탕정 산업단지를 기업도시와 상관없이 교육ㆍ주택ㆍ문화ㆍ관광 등을 포괄하는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도 주택ㆍ산업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복합개발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상반기 중 개정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는 업종이 다른 여러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안에서는 주택 등 수익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업단지 등 비수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교차보조(cross-subsidy)’가 허용됐다. 현행 법률은 택지조성ㆍ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있어 개별사업만을 허용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차보조를 활용, 단지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복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때 기업도시특별법에 준하는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민간개발사업자도 지역복합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사가 지역복합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으로 비용분담,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담은 협약 체결을 강제하고 개발이익금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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