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1일 천안함 대북조치에 의해 남북간 모든 반입ㆍ반출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월 24일 대북조치에 따른 남북 교역 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해 ‘반입ㆍ반출 승인 대상 품목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별도로 개성공단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품 등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