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국제중재 사건 유치경쟁 치열 국내외 기업분쟁 급증 "중재인 양성·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싱가포르처럼 정부지원 절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국내외 기업간 분쟁 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제중재기구인 'ICC 국제중재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05년 521건에서 지난해 663건으로 3년간 100건 이상 늘었다. ICC와 쌍벽을 이루는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CIA)의 접수건수는 같은 기간 118건에서 213건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도 45건에서 7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중재가 기업간 분쟁의 해결사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한쪽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 자국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홈 커트 어드밴티지'(Home Court Advantage)을 배제하고, 제3국 중재기관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간에는 4~5년 전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국제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할 정도로 일반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는 "남미나 동남아시아 지역 등 사법체계가 미비한 국가의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ICC에 신청된 중재사건 593건의 1,613개 당사자 중 한국 기업 당사자는 37개로 전세계에서 13위를 기록했다. 2007년에는 40개 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해 9위로 뛰어올랐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ㆍ인도와 수위를 다툴 정도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를 자주 찾는 것은 글로벌시장 진출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법원에 비해 신속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중재를 자주 찾는 이유로 꼽힌다. 소송으로 갈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사건도, 국제중재를 거치면 평균 2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국제중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제중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자 세계 각국은 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 법무부는 자국을 아시아 최고의 국제중재지로 키우기 위해 '맥스웰 챔버스'라는 최고급 빌딩을 지어 세계 각국의 국제중재기구와 중재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사무실을 대여하는 등 사건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제중재사건과 관련해 벌어들인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유명 중재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로펌의 국제중재 전담 변호사는 "국제중재사건은 분쟁 가액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사건을 유치하면 거액의 중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분쟁 당사자인 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등이 현지에서 쓰는 체류비용도 국가 수입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중재지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중재지로서 한국의 위상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국내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접수된 국내기업간 중재사건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중재사건은 지난 3년간 50건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도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국제중재 전문가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중재인으로 활동중인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세계적인 중재인을 양성하고 국제중재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지원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란?=서로 다른 국적의 기업이 법원의 정식 재판이 아니라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중재판정을 받는 사법절차다. 중재가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중재 절차상 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중재인이 내놓은 중재판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조정과는 다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