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안내릴 듯

재경부, 금리하락 등 금융시장 여건 감안

1인당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내년에는 하향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30일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않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지난 28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밝혔다. 재경부의 입장은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외환위기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려면 10억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여야 하는 만큼 부유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중 한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위헌 판결을 내린후 1인당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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