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R&D)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란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R&D 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권장비율을 기관별로 최저 5%, 최근 3년간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 같은 권장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비율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중기기술혁신추진위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R&D 지원전략 마련, 지원과제 중복 조정, 사업 간 연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중기기술혁신추진위원장은 민간위원장과 함께 중소기업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총리실은 하반기 중 기관별로 중기 R&D 지원제도 개선안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