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과열경쟁을 규제하는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 고시는 2003년 5월 한 차례 개정됐으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시장을 조사해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은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