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달부터 지방혁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

보상금 4兆5,000여억…주변 땅값 영향에 촉각<br>정부 보상방식 다양화…효과 거둘지도 관심


총 4조5,000억여원으로 추산되는 지방혁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돼 지방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첫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경북 등 지방 6개 ‘혁시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심의를 마치고 오는 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도시는 이미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경북 김천 ▦강원 원주 ▦광주ㆍ전남 공동(나주) ▦충북 음성ㆍ진천 ▦경남 진주 등 5곳과 지난달 초 지정된 부산 대연 등 모두 6곳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구는 지난 2월12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구는 이르면 4월 협의보상 공고와 감정작업에 들어가 5월부터 협의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10개 혁신도시 보상금 규모는 충남 일대 땅값 급등의 원인이 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3조원)의 1.5배에 달하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보상이 본격화할 경우 주변부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ㆍ공주시의 경우 보상을 전후해 땅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60.9%, 40.0%에 달했다. 또 건교부는 이들 혁신도시에 대해 현금 외에 채권ㆍ현물보상 등 보상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어서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현물보상의 근거가 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소유주는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 등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정호 건교부 토지기획팀장은 “최대한 법 개정을 서둘러 혁신도시에 대해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단계적으로 혁신도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아직 지구지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구ㆍ울산ㆍ전북ㆍ제주와 부산지역 3개(동삼ㆍ센텀ㆍ문현) 지구도 4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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