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문신 있다고 경찰관 불합격도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br>인권위, 경찰청장ㆍ법무부장관 등에 불합리한 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일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ㆍ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김모(30.여)씨가 2003년 9월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ㆍ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ㆍ법무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각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직은 남자 167cm이상ㆍ57kg이상, 여자 157cm이상ㆍ47kg이상이며 철도공안직은 여자 몸무게만 48kg이상이고 나머지는 경찰과 동일하며 소방직은 남자 165cm이상ㆍ57kg이상, 여자 154cm이상ㆍ48kg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 설정이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 각 기관이 채용대상자는 업무수행시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도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검사와의 상관 관계에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또 25세의 한 남성이 "15세 때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새긴 문신을 이유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낸 진정한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단지 몸에 문신이 있다고 경찰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용모로 인한 차별행위"라며 "문신이 음란하거나 경찰제복 착용시 외부로 특별히 눈에 띌 정도인지, 시민 또는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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