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고용ㆍ산업재해 등 4대 보험의 통합징수에 맞춰 1억원 이상 사회보험을 고의로 체납할 경우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단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 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 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