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부실징후가 포착된 저축은행에는 최장 6개월간 ‘파견감독관’을 상주시킬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3개 상호저축은행 중 11개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발동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차입금을 통해 증자에 참여하고 명의를 바꿔 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파견감독관을 상주시키고 과징금 부과제도가 도입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 대상기업 중 대부분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소한 2~3개 정도가 추가로 영업정지 등 부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