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공개발 토지 수용땐 개발지 땅으로도 보상

건교부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시행<br>개발후 감정가로 공급…등기전까지 전매 못해<br>세입자 주거이전비도 3개월분서 4개월치로<br>무허가주택 1년전 거주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현금뿐 아니라 개발지구 내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토(代土) 보상제 도입과 영세 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ㆍ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원할 경우 새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토지보상법으로 인해 개발과정에서 막대한 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어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보상되는 토지는 일반분양가(개발 후 감정가격)로 공급된다. 땅 1,000평을 1억원(평당 10만원)에 수용당한 경우 개발지 감정가격이 평당 50만원이면 20평의 땅으로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토지보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현지 주민 중 채권보상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보상받은 토지는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건교부는 “내부 검토 결과 대토 방식을 도입하면 현금 보상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공공개발 때 가계지출비의 3개월치를 지급하고 있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도 4개월치로 높였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주거이전비는 942만원에서 1,256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농ㆍ이어비 최저보상액(4인 가족 기준)도 2,581만원에서 3,871만원으로 늘어나고 영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사업 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했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영업보상금이 지급되며 1년 전부터 무허가주택에 거주해온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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