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최근 이구택 회장의 지분감소 내역을 전자공시하다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람에 하루동안 외부에 노출시키는해프닝을 빚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14일 이구택 회장이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지분이 감소했다는 내용의 '임원 및 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전자공시 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면서 이 회장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금감원은 문제의 보고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포스코에 '삭제 요청서'를 보낼 것을 통보했으며 하루 뒤인 15일 포스코로부터 요청서를 받고 삭제조치했다.
금감원은 4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친인척, 임원들의 신상정보가 대거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5월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7개 서류에 대해서는 보고서식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포스코가 실수한 임원 및 주요주주 보고서도 금감원이 당시 신상정보를 별첨처리하도록 했던 7개 보고서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원 및 주요주주 보고서식에 주민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말라는 주의문구를 넣었고 생년월일란에 '-'가 포함된 13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주민번호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팝업 창이 뜨도록 했는 데 포스코직원이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월 보완책 마련후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는 포스코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