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대법원은 이런 경우 백지수표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해 금액을 부당보충하는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백지수표 발행인도 보충권 범위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본사 사장은 보충권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당보충 행위로 유가증권 위조죄의 처벌을 받게되고 귀하는 수표발행인으로서 미수금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