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뜨거운 논란을 빚어온 방송법 시행령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통합방송법」 체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방송법 시행령은 대통령재가를 거쳐 새 방송법이 발효되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방송법 시행령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추세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진입과 채널간 상호겸영등을 허용하면서도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이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 및 주식소유 제한비율은 대폭 완화됐으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방침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대로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분의 2로 경감시켰다. KBS의 수신료 중 공사로 전환되는 EBS의 지원비율은 3%로 확정했고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정방송 의존비율은 50∼8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한당초의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안은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을 공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안은 광고 수탁수수료를 19%에서 14%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방송발전기금(구 공익자금)의 관리 운영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형욱기자 입력시간 2000/03/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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