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9년부터 재산세 부담 준다

전기통신사업용 토지등 분리과세<br>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인터넷납부 확대도

오는 2009년부터 전기통신사업용 토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분리과세(세율 0.2%)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만 과태료를 낼 수 있는 133개(54%)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납부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33개 지자체에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9년 1월부터 전기통신사업용 토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한 구역 내 주택ㆍ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0.2%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보유한 다른 토지와 합쳐 0.2~0.5%(종합ㆍ별도합산)의 재산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함께 회수ㆍ영치하는 제도도 둘 중 하나만 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이 번호판을 영치당해 생계수단인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납세금을 받아내기가 지금보다 힘들어진다. 이밖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ㆍ감리는 개인사업자(건축사무소)에, 시공은 법인에 분리 발주한 경우에도 시공비가 취득세 신고금액의 90% 이상이면 신고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모두 법인에 발주한 경우에만 신고한 취득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 받고 그 외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상가 등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주택조합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명문화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정차ㆍ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만 과태료를 낼 수 있는 133개 지자체에 대해 늦어도 2009년 1월부터 인터넷지로ㆍ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방법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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