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구 재산세 자료 '엉망'

150억원 잘못 부과 적발… 주민 항의 잇따를듯<br>행자부 특별감사서… 4명은 형사고발

강남구 재산세 자료 '엉망' 150억원 잘못 부과 적발… 주민 항의 잇따를듯행자부 특별감사서… 4명은 형사고발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 자료를 엉터리로 관리해 상당수 주민에게 잘못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주민들의 확인과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구가 소식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하는 한편 재산세 150억원을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강남구가 소식지 '강남 까치소식'(지난해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 41건, 12명에 대해 각각 시정ㆍ주의,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으며 강남구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감사거부 주동자 1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행자부가 세금부과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지난 94년 인천 부천구 '세도사건' 이후 처음이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일부 주민들이 까치소식을 읽고 종부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강남구 종부세 신고율도 전국 평균 96.0%나 서울 평균 94.5%보다 낮은 91.5%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번 특감에서 강남구는 재산세 8,743건, 95억원을 과다 부과한 반면 7,446건, 55억원을 과소 부과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재산세 부과자료 485건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5억1,6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 부과 잘못으로 발생한 150억원의 추징ㆍ환부 금액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강남구는 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세무조사 대상 5만9,000개 법인 중 신고서를 제출한 1만5,000개 법인 가운데 457개 법인에 대해 209억원을 추징한 반면 미제출 법인 4만4,000개 법인은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했다. 세무조사에 응한 업체만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직접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단 한차례로 실시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종부세가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감사결과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으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3/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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