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구등 토지투기 지역, 임대주택 건설 '탄력'


앞으로 서울 강남ㆍ서초 등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임대주택 건설이 한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토지투기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토지보상 작업을 둘러싼 마찰이 훨씬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7일 조특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관련 공공사업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용(보상)되는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땅주인의 반발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또 보상가격 상승으로 건설원가가 올라가고 원가 인상분이 분양가와 임대료에 반영돼 입주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양천ㆍ구로ㆍ강서구 등 8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25개 시ㆍ군ㆍ구이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관련 공공사업은 장지ㆍ발산지구 등 모두 9개 지구, 132만평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2만3,500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 시행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특히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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