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수銀 직원 해고무효소송 패소금융권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감축 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인수 은행의 근로자들이 인수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4일 한미은행에 인수된 전 경기은행 직원 김모(26)씨 등 2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와 피고 은행사이에 체결된 취업계약에서 유보된 해고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아니고 채용조항 및 해고권 유보조항이 무효가 아닌 이상 유보조항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22명은 지난 98년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인수된 후 6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정규직 취업계약」을 맺은 후 해고당하자 『이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5월에도 동남은행 근로자 1,104명이 주택은행을 상대로 고용승계이행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8:4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