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올해부터 휴학생도 여름 계절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울대는 2일 계절수업 수강자격요건을 일부 바꿔 오는 6월말 시작되는 여름 계절수업부터 휴학생에게도 수강신청자격을 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학한 학생들이 시간낭비없이 졸업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제대 후 복학을 기다리는 휴학생이나 개인사정으로 휴학한 남녀 학부생이 해당된다.
다만 휴학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한 학점을 마지막으로 졸업학점을 채워 졸업하기 위한 경우는 수강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대는 1년에 한번 여름에만 계절수업을 실시해 최고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