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분기검토제 전면·조속 도입을
전진수(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 과장ㆍ공인회계사)
전진수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 과장
지난 2000년 도입된 분기보고서 제도는 자산2조원(현재 1조원) 이상 등 일부 기업이 검토제도를 도입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분기검토 대상 기업은 일부에 불과해 대부분의 투자자는 외부의 검토를 받지 않은 코스닥 기업의 자체 결산자료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분기검토제도는 투명성이라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기업은 중소 규모의 기업이지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아닐 것이다.
현재 법령에 따라 분기검토 적용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및 금융기관이며 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전체 880개사 가운데 1.7%인 15개사에 그치고 있다.
분기검토를 받은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개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공개기업에 대한 분기별 검토를 수행해 이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사 및 관련비용으로 부담을 늘린 측면도 있지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에 따른 적정주가 실현이라는 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부담도 공개기업들의 공모자금 등 공개에 따른 이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 예컨대 올해 신규 등록기업의 IPO 때 평균 공모금액은 약 90억원이며 이 금액에 대한 평균 이자수입은 약 3억2,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의 10%만 대리인 비용으로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분기검토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분기보고서의 정정공시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실적변경 공시로 인한 시장의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본다.
분기검토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등록기업은 적정주가를 실현할 수 있고 증권시장은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원(win-win)하게 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4-09-0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