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채 사채업자에 팔아도 필요경비 인정"

고법, 원심파기..필요경비 산정기준도 제시

투기 과열지구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샀던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팔아도 매각차손(채권매입액-매각액)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만 매각차손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고법은 판결문에서 이같은 필요경비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최모(52)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정확한 매매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편의에 치우친것으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했더라도 정확한 매매가격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샀던 국민주택채권은 사채업자에게 매각돼 최종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통상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싸게 파는 점을 감안,원고의 채권 매각액을 증권예탁원 예탁시점의 최고 거래가로 계산하면 적어도 사채업자에게 판 가격보다는 높아지므로 양도세를 실제보다 덜 부과하지는 않게 된다"고제시했다. 최씨는 96년 8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은행에서 4천100만원어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사채업자에게 되팔아 2천485만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했으나 분양권 양도시 세무서에서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자신이 샀던 채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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