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징역 1년6월 선고

SetSectionName();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징역 1년6월 선고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사진출처 - 스포츠 한국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파손하고 유골함을 절도한 박모(41)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유골영득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씨는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ㆍ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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