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우리 '의견 비적정설'로 매매정지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정보보안업체 하우리[049130]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조회공시 시한은 22일까지며 매매는 공시 한 시간 후부터 재개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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