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래시장 명칭 '전통시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도 도입

7월1일부터 '재래시장'이란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상권의 활성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을 명문화했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올해 2곳)을 지정·육성할 방침을 세웠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전문 상권관리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기반시설 확충·공동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형 상권운영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출점,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중심시가지의 상권 활력성화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