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선인터넷 요금 상한제 "모든 고객 확대 적용을"

소비자단체 "신청자만 혜택 불합리…매출 악영향 없다"

무선인터넷 요금 상한제 "모든 고객 확대 적용을" 소비자단체 "신청자만 혜택 불합리…매출 악영향 없다"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상한선을 적용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대상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올들어 요금 상한선을 적용한 새로운 무선인터넷 요금제도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 요금제에 직접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KTF는 기본료 5,000원에 아무리 많이 써도 요금은 2만6,000원만 내면 되는 요금제를 6일 출시했으며 SK텔레콤도 지난 2일부터 기본료 1만원에 최고 3만원만 내면 되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지금까지는 SKT는 월 2만6,000원, KTF는 2만4,000원에 무선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했지만 기본요금 자체가 높은 탓에 가입한 고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새로운 무선 인터넷 요금제도의 기본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요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 발생에 따른 고객 불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과도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무선인터넷 서비스 대상으로 전체 고객으로 확대할 경우 과다한 요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월 2만4,000~2만6,000원 수준의 정액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들어 새로 출시된 데이터 요금제의 최고 금액도 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3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하되 모든 고객에게 적용한다면 이통사의 전체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다한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무선 인터넷 사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요금 상한선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무선인터넷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 출시된 무선 인터넷 요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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