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민간업체 초과시공 차입도 보증"

정부가 민간업체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과시공을 위한 차입에 대해서도 보증해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 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시공을 위한 차입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업체가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은 SOC 건설을 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사업기간이 긴 SOC을 건설할 때 정부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 책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건설업체는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에서 돈을 빌려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공기 단축에 따른 이익은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유하게 된다. 조봉환 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장은 “내년의 계속비 사업을 3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초과시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초과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으로 차입에 대해 보증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대상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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