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 9월15일자 2면 "노동문제 연구기관인데 기득권 위해 파업하다니…"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단체협약에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보직자인 부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박사급 연구위원 평가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석사급 연구원 및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방법은 200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임금교섭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이번 파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