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SEC,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로 고소

"일반투자자에게 불리한 CDO 상품 판매로 10억$ 피해 입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부사장 1명을 사기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 주가는 이날 13% 폭락했으며 여타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형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법안 심의를 앞둔 미 상원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E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 'ABACUS'을 판매하면서 투자대상 증권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마케팅에 깊숙이 참여한 '헤지펀드의 전설' 존 폴슨이 이 상품의 가치 하락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가 폴슨과의 부당 내부거래와 핵심정보 비공개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세계최대 헤지펀드인 폴슨앤코(Paulson & Co)를 이끌고 있는 폴슨은 이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몇달만에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1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긴 뒤 빠져나갔다. 반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 상품을 매입한 다른 투자자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폴슨은 지난 2008년 미국의 주택가격 폭락을 정확히 예측해 명성을 얻었다. SEC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 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SEC는 이번 기소에서 폴슨이 제외된 것과 관련, "투자자들을 대표한 것은 골드만삭스이지 폴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SEC의 기소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기소 내용을 반박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냈다.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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