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청약 내달부터 제한투기과열지구 2주택이상 보유자등 대상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다음달 초 실시될 10차 서울 지역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서울 지역 신규분양 시장의 과열현상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세대주에만 주어지던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세대원으로 확대된 후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올 4월부터 대거 1순위 자격을 취득, 청약대열에 합류했고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은 100대1이 넘는 과열현상을 빚어왔다.
이 같은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기 프리미엄을 노리고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고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1순위 자격까지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고양ㆍ남양주ㆍ화성시 일부 지역, 인천 삼산택지개발1지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 청약 1순위 제한
다음달부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는 ▲ 최근 5년 내 신규 아파트 당첨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9월5일 이후 신규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등 세 가지다.
예컨대 98년 12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내년 말까지, 이달 초 서울 지역 10차 동시분양에 당첨됐다면 2007년 11월까지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해 1순위 자격을 갖췄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청약자격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날 경우 곧바로 청약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 23만명 1순위 자격 제한될 듯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통장 가입자는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4%에 해당하는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이 같은 추정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통장 1순위자와 98년 이후의 분양물량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결과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청약 1순위자 박탈과 기존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인해 서울 지역 동시분양 경쟁률은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봄 한때 100대1을 넘었던 서울 지역 동시분양 경쟁률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된 9차 동시분양에서는 32대1로 떨어졌다.
▶ 노인부양 세대 우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ㆍ주공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건립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 미만은 당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50~85㎡짜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