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쏘 승용차 분류 파문 확산

쌍용車 큰반발 국제심판원에 법정소송준비재정경제부가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결론지은데 이어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조만간 수입할 픽업 차량도 승용차로 분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쌍용자동차도 재경부의 결정에 반발, 국제심판원에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무쏘 스포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5일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다임러크라이슬러가 5인승 픽업 트럭인 다코타를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수입 판매할 경우 화물용이 아닌 레저ㆍ스포츠용 승용차로 분류할 방침"이라며 "여행객들이 개인적으로 들여오던 도요타의 툰드라나 포드 익스플로러 픽업 등도 특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임러크라이슬러는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5인승 픽업 트럭인 다코타에 대해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다코타 1대를 시범적으로 들여올때 이미 화물차로 개별인증을 받았고 미국 등 전세계에서 트럭으로 분류돼 팔리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없다 입장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은 뒤에 특소세법상 승용차로 규정한다면 수입차에 대한 통상 장벽으로 규정해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은 특소세라는 세목이 없어 승용차로 분류하던 화물차로 결정하던 가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수입차만 화물차로 분류해 준다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통상마찰 우려와 함께 쌍용차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쌍용차는 "자동차관리법과 EU(유럽연합)의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엄연한 화물차를 놓고 용도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세심판원에 특소세부과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해 이번 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는 또 2만대의 무쏘 스포츠 계약분 중 최악의 경우 80% 가량이 해약할 것으로 보고, 최종 판매가격과 출고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고지문을 발송하는 등 특소세 부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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