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전성·투명성 대폭보강 비과세 고수익펀드 '유혹'

안전성·투명성 대폭보강 비과세 고수익펀드 '유혹' 1인 2,000만원 한도 중복가입은 안돼 비과세 고수익펀드가 지난 9일부터 예약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투신에서는 20억원 가량 예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에 선보인 비과세펀드보다 관심은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상품 구성이 워낙 뛰어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가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대해서 알아본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란= 펀드운용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품을 말한다. 이미 시중에는 3가지 종류(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의 비과세펀드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고수익 상품이다. ◇특징= 일단 완전 비과세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게다가 펀드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대폭 보강됐다. 실제 펀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편입대상 채권의 신용등급을 B 이상 BBB-이하로 정하고, 기업어음(CP)의 경우 A- 이상 A3- 이하로 한정시켰다. 이는 BB+ 이하의 채권과 B+ 이하의 CP에 투자하는 기존의 하이일드나 CBO펀드보다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신탁회계 업무를 외부 평가기관에 맡기는 한편 6개월마다 신탁재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도록 정해 펀드의 투명성을 높였다. 편입채권 역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채권평가전문기관의 가격정보를 반드시 참조토록 명시했다. 특히 시가로 평가되는 후순위채권은 판매회사가 재매입하기로 조건이 붙는 풋백옵션과 보증보험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도록 해 고객의 불안감을 제거했다. ◇혜택= 우선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가입한 계좌중 1년 이상 3년 이내 예치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므로(농특세 포함) 일반 세율 부과형 상품보다 동일 조건에서 2.2% 내외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있다. 앞으로는 하이일드 및 CBO펀드,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통합해 공모주를 배정받기 때문에 기업공개 40%, 협회공모 50%, 공모증자 60%의 혜택이 돌아온다. 여기에 기존 채권형펀드(단위형, 폐쇄형 제외) 고객들이 연말까지 비과세 고수익펀드로 전환할 경우 환매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가입대상 및 납입방법=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5인 가족이면 1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비과세상품(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고객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납입방법은 목돈을 일시에 넣는 거치식과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 두가지가 있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에도 미리 적립식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면 앞으로 여유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예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금보존은 되나= 별도의 원금보전 장치는 없다. 하지만 후순위채의 신용보강을 마련한 만큼 원리금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등급 채권의 경우에도 각 운용사의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우량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편입되는 채권은 시가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수익률은 올라간다. ◇종합과세 대상은 되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과세 혜택은 올해말까지 개설한 계좌로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주어진다. 최대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홍준석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0: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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