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와 LP파워 등 연료첨가제의 시판이 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4일 석유정제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만드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60%에 연료첨가제를 40% 비율로 섞어 쓰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연료첨가제는 판매할 수 없고, 1% 미만으로 성분을 재조정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해야 시판할 수 있다. 또 연료첨가제 판매용기도 휘발유의 경우 0.5ℓ, 경유첨가제는 2ℓ로 제한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연료첨가제라는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연료로 편법적으로 사용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의 기존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녹스와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악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