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 통과됨에 따라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은 재경위 전체회의ㆍ법사위원회ㆍ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다시 심의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소위의 통과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의원발의 입법이 대거 추가돼 샐러리맨들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4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소득공제 등 봉급생활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아본다. ◇의료비=소득공제대상 의료비 기준금액을 연봉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려던 정부안은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연봉의 3%초과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폐지돼 근로자의 의료비부담이 휠씬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 500만원과 가족의료비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법률개정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은 가족의료비분 150만원, 본인분 500만원 등 총65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안대로 산정한 550만원보다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27만원의 세금을 덜 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제금액을 산정할 때 가족의료비에 대한 3%를 먼저 계산한 뒤 한도가 폐지된 본인의료비공제를 합치는 것이 반대로 계산한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대학생 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정부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1인당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본인의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유치원비 등 영ㆍ유아 교육비 공제한도도 원안대로 200만원으로 50만원 늘었다. 그러나 의원입법안인 초ㆍ중ㆍ고교생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신설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현행대로 200만원이 유지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국회 재경위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기준금액을 `연봉 10% 를 넘는 카드결제분의 20%(한도 500만원)`로 현행대로 돌려놓았다. 당초 정부안은 신용카드사용의 남발을 막기 위해 연봉 10%를 초과하는 결제분의 15%로 축소할 방침이었다. 또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을 연봉10% 초과분의 3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려던 정부안은 소위심의과정에서 20%로 또다시 축소됐다. 재경위는 내년에 신설되는 현금영수증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정부안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카드관련 소득공제혜택은 똑같이 통일됐다. ◇장례비와 예식비도 공제=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장례비와 예식비ㆍ이사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이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연봉 2,500만원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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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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