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감자' 문책 어디까지…

'은행감자' 문책 어디까지… 은행경영진 "전원 물갈이" 완전감자에 대한 문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진행된다. 강도는 부실은행 '부실은행 경영진-부실기업주-정부당국'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책임소재 파악이 쉬운 순서다. 우선 부실은행 경영진에 대해선 과거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 책임추궁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 경영진은 내년초 주총때 사실상 전원 물갈이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공적자금 투입 대가다. 관심사는 부실경영ㆍ부실공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모아진다. 부실경영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의 추적이 이뤄진다. 과거 불법대출이 발견되면 민사책임이 불과되고, 기업과의 유착관계에 따라선 일부 경영진에 형사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 경영진은 대우 등 급격한 부실요인이 발생했고,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실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이근영위원장이 '과거대출은 과거경영진에게 묻겠다'고 언급, 현 경영진에 대해 민사상 책임부과는 의외로 작아질 수 있다. 부실공시에 대한 민사책임이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 ▦9월말 공시까지 2조3,000억원이 남아있던 한빛은행 순자산이 한달새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과 ▦감자가능성이 높은데 투자가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하반기 워크아웃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이상으로 엄벌이 가해질 전망. 당장 예보가 조사권을 행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진념재경부장관은 공언했다. 이밖에 검찰과 국세청 등도 나설 공산이 크다. 정부는 정부 당국의 책임부분에 대해선 내년 1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공자금 조사과정에서 귀책이있으면 책음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아비판'이 다. 자신의 정책에 자기를 얼마나 비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껏 은행 부실공시를 방조한 금감원 일부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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