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ㆍ공공기관 63%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대기업 270곳은 장애인 1명도 고용안해

정부 및 공공기관 3곳 중 2곳 가량이 `장애인 2% 의무 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현재 정부기관과 종업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천227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1.18%로집계됐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50명(2003년까지는 300명) 이상 사업주는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문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미채용 인원 1명당 48만2천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부문(평균 고용률 1.87%)의 경우 86개 기관 중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넘긴 곳은 국가보훈처(4.81%)와 비상기획위(3.9%), 산림청(3.13%), 충북교육청(3.11%) 등 39곳(45.3%)에 불과했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고용률 1.66%)은 전체 85곳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21.07%)과 인천항부두관리공사(8.2%), 보훈복지의료공단(3.73%), 부산교통공단(3.65%) 등 24곳(28.2%)만이 장애인 채용비율 2%를 넘겼다. 반면 정부부문에서 대검찰청(0.64%)과 경찰청(0.66%), 국정홍보처와 중앙선관위(각 0.8%) 등 6곳, 공공부문 중에서는 건설공제조합(0.22%)과 한국산업은행(0.27%),승강기안전관리원(0.28%), 마사회(0.38%) 등 36곳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각각 1%에도못미쳤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장애인 직원이 1명도 없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2천141개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08%로, 이가운데 인력파견 업체인 K기업(의무고용인원 66명)과 L통신업체(44명) 등 270곳은 6월말 현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산하기관 42곳과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270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금명간 관보에 게재, 공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436명을 채용할 경우 의무 고용률2%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내달말 장애인 고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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