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칼뺐다

■ 음성 탈루소득 270명 세무조사<br>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등 차단<br>세금 안내는 지방토호세력도 겨냥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칼뺐다 ■ 음성 탈루소득 270명 세무조사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등 차단세금 안내는 지방토호세력도 겨냥외국계 펀드도 시세차익 과세검토 이주성 국세청장이 칼을 빼들었다. '이주성 국세청'이 과거와는 달리 '강한 국세청'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 2년간 조용했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은 먼저 대형 호화 유흥업소, 탈세소득 해외유출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겨눠졌다. 이미 내사를 마친 270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본격 공개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칼은 여기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의 칼이 대기업과 지방 토호세력에 겨눠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지역 내 유력인사와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배경=이번 조사는 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불법자금 해외유출 등 특정 주제에 한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라는 명의로 다양한 분야의 탈세ㆍ탈루 혐의를 한데 묶어 강도 높은 내사를 벌였다. 그만큼 기획성ㆍ의도성이 강한 조사다. 이번 종합세무조사는 지난 3월 취임한 이 청장의 첫 작품이다. 즉 '이주성 국세청'의 향후 국세행정 집행방향과 강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청장은 취임 이후 고시 동기 전원 퇴진, 대대적 물갈이 등 인사 분야에서 대혁신을 이뤘다. 이어 세무조사 분야에서도 이날 발표로 색깔을 분명히 했다. 즉 '강한 국세청'이다. ◇대상자 어떻게 선정했나(탈세유형)=전체 조사대상은 8개 분야 270명 수준이다.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 거래, 외환거래,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와 탈세제보를 통해 불성실납세 혐의자를 1차 선별한 뒤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대상자가 정해졌다. 우선 국내의 탈세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불법 외환유출 혐의자 77명이 대상에 올랐다. 이중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해외송금자 21명,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자 32명, 해외직접투자를 위장한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 10명 등이 포함됐다.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올랐고 재산형성 과정이 불투명한데도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27명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폭력조직과 연계됐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 47곳 중 휴업 중인 곳을 뺀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11일 밤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원금의 수백%가 넘는 고이자를 챙겨온 악덕고리사채업자 50명과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23명도 포함됐다. 부동산 분야로는 ▦상가ㆍ모텔ㆍ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투기조장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와 지가급등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자 ▦지방이전을 위장해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 23명이 조사선상에 올랐다. ◇외국계펀드 과세검토=이 청장은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면 차별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보호하겠지만 탈루에 대해서는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들어와 엄청난 시세차익을 내고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제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망=이 청장은 이날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앞으로 '이주성 국세청'의 세정방향이 '할 것은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은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그 조사실적을 세무관서별로 평가,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4-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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