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안전진단 기준 제각각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마다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이 제각각이고 심의ㆍ판단 기준도 서로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안전진단 심의위원회 구성과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법상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판단기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 중에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할 때 구조ㆍ설비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ㆍ건축계획을 우선시 하는 곳이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과천주공 3단지와 11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결정유보라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전문가 비중 달라=서울의 경우 현재 25개구 중 16개구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담당 분야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는 전체 심의위원 10명 중 80%에 해당하는 8명이 구조ㆍ설비 전문가이고 도시계획ㆍ기타 등이 각 1명이다. 이에 비해 강남구는 전체 심의위원 중 60%가 구조ㆍ설비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도시ㆍ건축계획 등이다. 이에 비해 마포구는 구조ㆍ설비ㆍ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씩 골고루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시ㆍ도마다 심의기준 달라=경기ㆍ인천의 경우 과천시 정도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ㆍ군ㆍ구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안전진단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 당국은 조합이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할 뿐이다. 수원시는 안전진단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건축사 협회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20년 이상된 단지는 건축사 협회, 20년 미만된 단지는 공공기관에 의뢰, 재건축 가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이종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