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감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중 건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입법을 추진중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호는 12월말까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30% 감면토록 해 주고 있다. 재경부는 건설업체에 한해서는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경부의 감면 연장 불허가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고, 대형업체보다 중소업체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는 2008년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건설업계의 경우 땅값 상승 및 용적률 강화 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혹은 소득세) 감면이 폐지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형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등도 “재경부의 감면 조항 폐지가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경부에 연장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실제 올 7월말 현재 건설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부도 주택건설업체는 43개로 전년 동기(23개사)에 비해 87%나 증가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