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재건축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이 지나치게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멀쩡한 건물까지 허물고 다시 지으려는 낭비를 막아보자는 의도입니다.”
최재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령이 나오면 서울시는 3ㆍ4월 경 조례를 개정,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거환경정비법에 2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재건축 연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최 부시장은 강조한다.
철근ㆍ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60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년은 너무 완화된 규정이라는 것. 특히 재건축 기준 수명을 20년으로 유지할 경우 부실공사와 재건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시장은 “철근콘크리트의 최소 수명인 60년을 기준으로 건물의 불량수준은 3분의 2인 4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허용 연한을 짧게 잡을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20년이 채 안 되는 멀쩡한 아파트도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해 주택 값만 큰 폭으로 올려, 부작용만 속출 시켰다는 것이다. 최 부시장은 “특히 주거여건은 물론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중층단지 마저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일부단지의 경우 일부로 아파트를 슬럼화 시키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에 지장 없는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 된 배관 등의 설비만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재건축 허용 연한인 40년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 기본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 때문에 40년이 채 안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여부는 안전진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그는 “안전에 큰 지장이 있는 주택의 경우 언제든지 안전진단 후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건립연도별 재건축연한 차등적용은 아직까지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 최 부시장은 “70년대 건물은 20년, 80년대 건물은 30년, 90년 이후 건물은 40년으로 정할 경우 70년 대 지어진 건물 중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