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18일] 공공기관 부채 감시장치 필요하다

국회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방침을 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매년 6월30일까지 부채관리 방안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부채와 엄연히 다른데도 국가부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재정부의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의 성격과 증가속도 등을 생각하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개정 추진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2008년 말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13조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3조원이나 늘어났다. 걱정은 공공기관 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10대 공기업 부채만도 2008년 말 157조원에서 오는 2012년 30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도 그렇지만 증가속도가 무척 가파르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하나 사실상 국가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한 데서 보듯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공기업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채권발행에 성공하는 것도 정부 보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공기업이 잘못돼 상환능력이 없어도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관리도 국가부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공공기관 부채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일 수 있다. 아울러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부담을 막기 위해 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의 채권발행 용도와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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