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뜨거운 감자 급부상
이영희 노동 "손질필요" 주장에 노동계 "개악안된다" 강력 반발30일 토론회… 2009년 7월 초과수입금 최저임금서 제외 택시업계 '비상'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최저임금제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제도를 손질할 의사를 내비치면서부터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발맞춰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을 '궤변'으로 규정하고 10일 노동부를 항의방문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13일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향후 제도개선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바라보는 노사 간 시각차가 워낙 커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경영계는 201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증가폭을 억제하고 업종ㆍ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고 노ㆍ사ㆍ공익위원이 동수로 돼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사 간 입장 차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최저임금 개선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택시 근로자의 경우 종전에는 초과운송 수입금(하루 수입에서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을 뺀 수입)이 최저임금 산정 때 포함됐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서울 및 5대 광역시부터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대신 상여금이나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해 내년도 임금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이 마련돼야 하지만 아직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상여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기악화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관련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되고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2006년 3,111개소이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지난해 4,072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 8월 말 현재 3,926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3,100원에서 3,770원으로 21.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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