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지역 화재 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충연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생각해 볼만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배심원의 신변 위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한 광고주 중단 운동이나 지하철 개똥녀 사건, 최진실 괴담 등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배심원들의 개인 정보가 수집되거나 재판 과정 및 이후 전화ㆍ메일ㆍ방문 등을 통한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은 가정이나 우려에 불과할 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의 인권은 재판부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심리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해 공판준비기간이 끝난 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ㆍ상 혐의로 이충연 위원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 중 이 위원장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