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CRC설립 활성화

자본금 70억으로 확대… 특수관계인 투자상한비율 7%로 늘려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자산총액 1%에서 7%로 늘어나게 돼 대기업의 CRC 설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 건전성 강화를 위해 CRC의 자본금 규모가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CRC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현행 30억원에서 증권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 수준인 7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수준인 100억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3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금융기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구조조정 업무를 한 경력자 ▲ 구조조정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또는 회계사 ▲ 구조조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조조정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으로 명시했다. CRC로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되는 부실기업 인수ㆍ정상화 실적의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여 부실기업 회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CRC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투자할 때 적용하던 투자상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 조항을 폐지, 일반 CRC 기준인 자산총액의 7% 미만을 적용하도록 해 대기업의 CRC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CRC가 매년 한차례 제출하는 결산서 및 업무운용 보고서와는 별도로 반기별로 투자실적과 주주변동 현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업무를 담당할 사단법인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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