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달 ‘세법개정’ 긍정 효과 기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안이 실시되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대우증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면서 주식시장의 투자매력이 높아지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대주주의 추가 지분매입이 예상되는 등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 가운데 수익가치나 청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저PER(주가수익비율)ㆍ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성지건설ㆍ조광피혁ㆍ대한방직ㆍ혜인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밑돌고, 순익이나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은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A 시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했다. 성지건설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가는 주당순이익의 2배, 순자산가치의 0.16배로 저평가돼 있다. 대한방직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22%인 상황에서 주가는 주당순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밖에 조광피혁ㆍ혜인ㆍ남광토건ㆍ중외제약ㆍ휴니드ㆍ대우인터내셔널ㆍ신풍제약ㆍ아시아시멘트ㆍ수출포장ㆍ풍산ㆍSTXㆍ봉신ㆍ삼양제넥스ㆍ스타코ㆍ경남에너지 등도 대주주와 자사주를 합한 지분율이 30%를 밑돌고 PER 9배ㆍPBR 1배 미만이다. 이승주 애널리스트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편법상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대주주의 추가 지분확보 욕구와 적대적 M&A 시도 욕구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관련기사



우승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