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별요구 내연녀 몸에 불 붙여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구로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김모(45.여)씨를 화장실로 유인, 김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 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1년 간 만나오던 김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달 22일동대문구 장안동 한 모텔에서 김씨를 마구 때렸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김씨를 찾아가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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