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이자제한법이 발효돼 일정 금리 이상의 고리사채가 불법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사금융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자를 돌려 받을 일이 막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소송 구조와 법률상담을 해 주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연 30%를 초과하는 사채이자를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사금융 이용자들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한도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데도 궁박한 처지 때문에 사금융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이자를 반환 받으려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과 농ㆍ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리사채를 쓴 뒤 업자에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돈을 지불했다가 돌려 받고자 할 때 사금융 이용자들은 공단의 지원 속에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을 하면 된다.